일반 및 상속주택 소유중 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 일반주택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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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상속주택 소유중 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 일반주택 적용 가능

경기도민2015 2024. 3. 21.

부모로부터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일반 및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일반주택 보유 중 부모로부터 주택상속
2.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3. 상속주택 먼저 양도 : 비과세 미적용

 

 

일반 및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다양한 자산 중에서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것은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상속당시 부동산을 보유 중인 세대는 추가된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7.5
  • B주택 상속 : 2021.5
  • A 또는 B주택 양도예정 : 2023.10

 

일반주택-상속주택-양도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상속 및 일반주택 각각 1채씩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 및 일반주택 어느 것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7(2019.12.31)


거주자 및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A주택이 고 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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