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된 농어촌주택 소유 중 일반주택 취득 및 양도시 비과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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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농어촌주택 소유 중 일반주택 취득 및 양도시 비과세 조건

경기도민2015 2024. 5. 15.

부모님으로부터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을 위해 일반주택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때,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상속주택(농어촌) 보유 중 일반주택 취득
2. 농어촌 상속주택 요건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
3. 상속당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상속주택(농어촌) 소유, 일반주택 양도

 

 

 

농어촌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 또는 이사 등으로 일반주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농어촌주택 취득 : 아버지, 2001.4
  • A농어촌주택 상속 : 딸, 2015.3
  • B주택 취득 : 2017.8
  • B주택 양도 : 2022.8

 

농어촌-상속주택-일반주택양도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만 상속주택 특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골에 소규모 농가주택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B)을 취득 및 양도했을 경우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 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B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농어촌 상속주택 조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7항에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즉, 농어촌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 취득 및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17-부동산-2045(2017.08.28)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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