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1주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함에 있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진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비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개정규정 시행일 : 2022.5.10
2. 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3.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 17.8.3 이후 취득 시 2년 거주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을 제외하고 매도할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 적용기준일 : 2022.5.10
- 현행 :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재기산
- 개정 :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
즉, 20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실제 보유기간으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0.4
- B주택 취득 및 양도 : 2015.4/2021.10
- A주택 양도예정 : 2022.8
#질문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2022.5.9일부로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0.4 ~ 2022.8)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존재한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2년 거주요건은 2017.8.3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A주택은 2010년에 취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및 개정규정 비교
현행규정
- A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 B주택 양도일(2021.10)
- 비과세 조건 : 2023.10 이후 양도
개정규정
- A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 A주택 취득일(2010.4)
- 비과세 조건 : 2022.5.10 이후 양도
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조건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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