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중 일부는 세대 구분형으로 분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에게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는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세대 구분형 아파트 : 일부 임대
2.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 2년 이상 거주(2017.8.3 이후)
3. 세대구분형 아파트 : 전체에 대해 비과세 적용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
1인 또는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신규 아파트에도 세대 구분형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주택법 제2조 19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
방을 쪼개 소형아파트 2채로 활용하며 욕실, 부엌, 현관까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일부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취득(세대 구분형) : 2021.2
- 아파트 일부 임대 : 2022.2
- 아파트 양도 예정 : 2024.1
#질문
2017.8.3 이후 조정지역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 임대한 부분은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양도 시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에 거주하지 않은 사례
세대 구분형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즉, 일부 임대를 해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정부 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0531(2022.04.28)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3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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