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제외하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자 이외에 대다수는 세금면에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 거주 확인
2. 임대차 종료일이 주택취득일보다 1년 이상 남음
3.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해야 비과세, 최대 2년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21년 5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평균 주택 거주기간은 7.5년이며, 수도권은 그보다 짧은 6.0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립한 이후, 최소 3~4번 이상은 이사를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을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및 B주택 :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
- A주택 : 2016년 10월 취득, 2020년 6월 양도
- B주택 : 2020년 2월 취득
- B주택 : 임차인 거주, 2021년 9월 25일 임대차계약 종료
2023년 10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행시기 : 2019년 12월 17일
- 조건 :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
여기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 계약종료일이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1. 최대 2년 한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 전입하면 비과세
2. 2021년 8월 전입(그림 1) : 비과세 혜택 적용
3. 2021년 10월 전입(그림 2) : 비과세 혜택 받지 못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임차인과 이사날짜를 협의해야 합니다.
2. 신규주택 전입기한 조건
주택 양도세는 양도차익 금액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세율(6~45%)과 공제율(6~40%) 그리고 주택수 및 지역, 기간에 따라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한 전입기한 판정흐름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1년인지?
☞ (아니요) 이사 및 전입신고 해당 없음
허용기간 1년에 해당된다면 아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 거주하고 있는지?
☞ (아니요) 이사 및 전입신고 : 1년 이내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일이 1년 이상 남았는지?
☞ (아니요) 이사 및 전입신고 : 1년 이내
세입자와의 계약일이 1년 이상 남았다면 아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인지?
☞ (아니요)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종료일까지(최대 2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이 맞다면, 전입신고는 1년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의 비과세 혜택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양도세를 절약하기 위한 전입기한 조건을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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