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기간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기간 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규정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짐
2.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계약 및 종전주택 취득 : 3년
3. 2019년 12월 17일 이후 분양권 계약 및 종전주택 취득 : 1년
1. 일시적 2주택자 양도기한
2023년 1월 5일 정부는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즉, 부동산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의 4개구만 남은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새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령이 정한 세부 집행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
-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
종전주택 유무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기한을 살펴보겠습니다.
1-1. 종전주택 있는 경우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입니다.
우선 적용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 내용 : 신규주택 계약일과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비과세 혜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 신규주택 계약일
구분 | 허용기간 |
---|---|
2018년 9월 13일 이전 | 3년 |
2018.9.14 ~ 2019.12.16 | 2년 |
2019년 12월 17일 이후 | 1년 |
여기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3년을 적용합니다.
1-2. 종전주택 없는 경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의 양도기한입니다.
우선 적용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종전주택 : 종전주택 취득일 및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신규주택 : 신규주택 계약일 및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비과세 혜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기준입니다.
- 기준 : 종전주택 취득시점
구분 | 허용기간 |
---|---|
2018년 9월 13일 이전 | 3년 |
2018.9.14 ~ 2019.12.16 | 2년 |
2019년 12월 17일 이후 | 1년 |
만약, 분양권이 2개인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종전 및 신규주택의 취득일, 계약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3년을 적용합니다.
종전주택 유무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판정 흐름도입니다.
2. 일시적 2주택자 사례
일시적 2주택자의 사례를 통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A) : 서울, 2012년 8월에 취득
- 분양계약(B) : 서울, 2018년 7월에 계약체결
- 이사 및 전입 : 2020년 9월 잔금납부 및 이사
- 종전주택(A) : 2022년 3월에 매매예정
위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취득시점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입니다.
규정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양도기한을 3년으로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 A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빙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3년 9월까지 종전주택(A)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취득시점 및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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