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세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계좌는 대표적인 노후준비자금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기 전에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지, 세금은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목차
1. 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 세금
2. 중도해지 사유 및 주의사항
결론 요약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 소득세(16.5%) 부과
1. 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 세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및 노후에 사용할 준비자금의 장점을 지닌 연금저축계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의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중도해지 시 세금 : 세액공제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 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납입한 금액 : 4년간 매년 400만 원
- 운용수익 : 200만 원
-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이상은 12%
총 급여 5,500만 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은 4,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을 보면 기존의 세액공제율 16.5%는 15%로, 13.2%는 12%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금저축 금액 | 세액공제 금액 | 세금 | |
---|---|---|---|
5,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이상 | ||
1,800만 원 | 240만 원 | 192만 원 | 297만 원 |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57~105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중도해지 사유 및 주의사항
연금저축계좌를 연금형태로 수령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개인, 국가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의 여러 사정에 의해 해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와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 중도해지 사유
연금저축계좌를 임의로 해지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개인의 필요가 아닌, 부득의 한 사정에 의해 해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개인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천재지변
- 사망 또는 해외이주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또는 파산
부득의 한 사유에 의해 해지한다면, 이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합니다. 해지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 중도해지 주의사항
중도해지 주의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여부와 제출서류입니다. 연금저축을 납입하다가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 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불가 및 기타 소득 과세되지 않음
아쉽게도 해지 연도에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다음은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였을 경우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명 :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 발급위치 : 국세청홈텍스의 민원증명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세금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해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해지를 진행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정보 > 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을 아시나요 (0) | 2023.07.28 |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지 (0) | 2023.07.27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궁금증(FAQ) (0) | 2023.07.13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의무 시행 알아봅시다 (0) | 2023.07.12 |
내가 납입한 금액이 포함된 IRP 및 연금저축계좌 인출 방법 (0) | 2023.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