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사전지정운용제도가 7월 12일부로 의무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퇴직연금에 관심이 부족한 직장인들을 위한 FAQ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디폴트옵션 FAQ
주요 내용입니다.
- 디폴트옵션 위험도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
- DC 제도 가입자는 자동 적용? 사전에 선정해 놓은 상품이 있을 경우만 적용됨
- 정기 투자금을 원리금보장상품 운용 시 매번 6주를 대기? 최초 만기 시에만 적용
- 3개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형 상품은 각각 운용지시 가능하나요? 개별 운용지시 불가
1. 디폴트옵션 FAQ
퇴직연금을 DC 또는 IRP로 운영하는 근로자는 사전지정운영제도, 즉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만 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시범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2일부로 의무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관심이 부족한 사람, 이제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퇴직연금을 시작하려는 근로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포트폴리오의 위험등급은?
은행 및 증권사 등 연금사업자는 상품을 개발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한 개의 상품보다는 다수의 상품을 묶어 포트폴리오라는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개인들의 투자 성향은 매우 다양합니다. 개인들의 성향에 맞추어 상품의 위험등급을 구분하였습니다.
- 5단계 :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여기서 5단계로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펀드의 위험등급에 따라 디폴트옵션에 적용할 단계가 확정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4~5등급, 실적배당형 상품은 자산운용사의 투자설명서 위험도를 적용합니다.
펀드 위험등급 |
6 (매우 낮음) |
5 (낮음) |
4 (보통) |
3 (다소 높음) |
2 (높음) |
1 (매우 높음) |
---|---|---|---|---|---|---|
디폴트옵션 적용 위험도 |
5 (초저위험) |
4 (저위험) |
3 (중위험) |
2 (고위험) |
1 (초고위험) |
연금사업자들의 포트폴리오형 상품은 실제 어떤 방법으로 위험등급을 부여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비중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 1~1.8(초고위험), 1.9~2.6(고위험), 2.7~3.4(중위험), 3.5~4.2(저위험), 4.3~5(초저위험)
자산군 | 상품명 | 개별 위험도 |
적용 위험도 |
편입 비중(%) | ||
---|---|---|---|---|---|---|
원리금 | 우리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 5 | 5 | 30 | 50 | 10 |
TDF | 신영TDF2040 증권자투자신탁 | 2 | 2 | 30 | 10 | 30 |
BF | 삼성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 | 4 | 3 | 20 | 10 | 5 |
MMF | NH-Amundi 개인신종MMF 1호 | 6 | 5 | - | 30 | 5 |
인프라 | KB미국데이터센터인프라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 | 2 | 2 | 20 | - | 50 |
포트폴리오형 디폴트옵션 | 산출값 | 3.1 | 4.5 | 2.5 | ||
위험도 | 중위험 | 초저위험 | 고위험 |
1-2. DC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이 자동 적용되나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의 퇴직연금은 DB와 DC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연금투자하는 IRP도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업무에 바쁘다 보면, 나의 연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은 내 연금이 어떤 형태인지 잊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DB에 가입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디폴트옵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DC가입자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의무 시행을 모른다면, 원리금보장상품이 재투자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DC제도 가입 자체가 디폴트옵션 자동 적용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DC 가입 시점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았거나, 개별적으로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했다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기예금 등은 만기 이후 투자지시가 없다면 현금형태로 방치가 됩니다. 연금 수익률에 있어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정기 투자금을 원리금보장상품 운용 시 매번 6주 대기?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DC보다는 개인형 IRP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 디폴트옵션을 지정했다면 최대 6주간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럼 매번 만기가 될 때마다 6주간의 대기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해집니다.
- 만기 후 가입자통지 포함 6주간의 대기기간 이후 디폴트옵션 실행
- 납입 주기로 인해 만기가 여러 번에 걸쳐 도래,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
- 최초 만기 시에만 6주 적용, 이후에는 만기 즉시 디폴트옵션 적용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만기가 9월 1일입니다. 가입자통지와 대기기간을 거쳐 10월 15일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실행됩니다. 이때, 또 다른 상품이 10월 1일에 만기가 됩니다. 이 상품은 납입 주기로 인한 동일 상품으로 간주하여, 첫 번째 상품의 디폴트옵션 실행일인 10월 15일에 같이 적용됩니다. 11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만기는 즉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1-4. 포트폴리오 내 상품은 각각 운용지시 할 수 있나요?
디폴트옵션 상품은 보통 3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의 상품 중 실적배당형을 주가 상황에 따라 매수 또는 매도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포트폴리오형 상품 중 일부만 별도로 운용지시를 실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상품명 | 비중 |
---|---|
하나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용 정기예금(3년) | 70% |
삼성ETF를 담은 TDF2035증권자 | 10% |
키움 키워드림TDF2030증권1호 | 20% |
KB국민은행 상품은 원리금보장형 1개와 실적배당형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 TDF 상품을 개별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 포트폴리오 상품은 하나로 간주, 개별 운용지시 불가
- 개별 매매할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이 무너져 디폴트옵션 성격 유지 못함
- 개별상품 매매하고자 한다면, 포트폴리오 전부 매도 후 시행
지금까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도 시범기간을 거쳐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제도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읽어보시고, 디폴트옵션 실행으로 평균 수익률이 상승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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