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납입한 금액이 포함된 IRP 및 연금저축계좌 인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연금계좌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 세액공제 외 저축한 금액, 퇴직급여 등 다양한 자금이 섞여 있습니다. 어떠 순서로 인출해야 세금 부담이 적은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금계좌 인출방법
결론 요약입니다.
- 인출 순서 : 세액공제받지 않음 금액 → 퇴직급여 →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1. 연금계좌 인출방법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연간 1,800만 원 저축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합계는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여유가 있어서 세액공제액을 넘겨서 저축했다면, 이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이 되는 셈입니다. 은퇴시점에 퇴직급여를 받으면 이제는 IRP에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금계좌에는 다양한 자금이 섞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순서로 인출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 1.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2. 퇴직급여
- 3.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출 순서입니다. 그럼 아래 그림과 함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여러 자금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돈을 구별해서 인출하지?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기관이 알아서 인출해 줍니다. 각 개인들은 매년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것인지 금액만 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수령한도와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인출 설명
연금인출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의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 1. 퇴직급여 : 1억 원
- 2.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5,000만 원
- 3.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 5,000만 원
- 4. 연금수령한도 = {(연금 개시 신청일 평가금액)/(11-연금수령연차)} × 120%
- 5. 가입일 및 연금개시 : 2013년 3월 이후 가입, 만 55세 연금개시
인출 금액을 가정하여 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차 | 연금수령한도 | 실제 인출 금액 | 세금 | |
---|---|---|---|---|
한도 이내 | 한도 초과 | |||
1 | 2,400만 원 | 5,000만 원 | 비과세 | 비과세 |
2 | 2,000만 원 | 5,000만 원 | 퇴직소득세의 70% | 퇴직소득세 |
3 | 1,500만 원 | 5,000만 원 | 퇴직소득세의 70% | 퇴직소득세 |
4 | 858만 원 | 1,000만 원 | 연금소득세(3.3~5.5%) | 기타소득세(16.5%) |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차에 연금수령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출하였음에도,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해당되므로 모두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의 경우,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퇴직소득세의 70%가 부과되지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퇴직소득세 100%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된다면, 연금수령한도 자체가 없으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포함한 연금계좌 인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혜택을 최대로 누리려면 연금수령한도를 지켜야 하지만, 그 이상 인출하였을 때 어떠한 세금이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연금으로 1,200만 원 이상을 인출한다면 종합소득의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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