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중한 퇴직금 인출방법 - 꿀팁 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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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중한 퇴직금 인출방법 - 꿀팁 알아가세요

경기도민2015 2023. 6. 25.

나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기 위한 인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퇴직금이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인출 방법

 

결론부터 요약하겠습니다.

 

  1. 연금 개시부터 시작
  2. 세금 절약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
  3.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받기

 

 

 

1. 퇴직금 인출 방법

직장생활을 하다 은퇴 시점에 퇴직금을 받습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노후 생활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한 번에 인출할 수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출해야 소중한 퇴직금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인출-방법
퇴직금 인출방법 꿀팁

 

1-1. 연금개시 및 퇴직소득세 감면

직장에 다니는 동안 퇴직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DB, DC의 세 가지 형태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회사에서는 제도 시행 전에 중간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받은 금액을 DC형에 넣었다가 은퇴시점에 개인연금 즉, IRP로 옮겨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 퇴직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IRP 해지 전 연금 개시
  • 혜택 : 연금수령한도만큼 퇴직소득세 감면

 

정답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IRP 해지 전에 연금개시부터 해야 합니다. 연금개시를 했다면, IRP를 해지해도 연금수령한도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연금수령한도 나머지 금액
퇴직소득세 연금수령 0 ~ 10년 연금수령 11년 이상 100% 모두 적용
30% 감면 40% 감면

 

  • 꿀팁 : 만 55세 이상 연금개시 바로 시작, 연금수령연차 늘리기

 

 

 

1-2. 연금수령

퇴직금의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전액 발생
  • 연금수령 :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여기서 알아야 할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세와 연금수령한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비과세소득, 환산급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국세청 퇴직소득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다음은 연금수령한도입니다. 계산방법은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의 값에 120%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퇴직금을 첫 해부터 연금으로 신청한다면, 1억 원/(11-1)의 금액 1,000만 원의 120%인 1,200만 원이라는 계산결과가 나옵니다.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즉, 30%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세제혜택을 위한 퇴직금 인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차곡차곡 모아둔 퇴직금을 잘못된 지급방식 선택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여 소중한 은퇴자금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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