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한도와 연금수령연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세금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연금인출을 하게 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의 세금 절약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금수령한도
2. 연금수령한도 계산
3. 연금수령연차
결론 요약입니다.
- 연금수령한도 : 한도 내 연금소득세, 한도 초과 기타 소득세
- 연금수령연차 : 수령 가능한 해부터 계산
1. 연금수령한도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려면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다 하더라도 5년간의 수입 공백상태가 발생합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는 동안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었다면,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IRP에 입금하면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수령한도가 무엇일까요?
- 연금수령한도 :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정함
- 갱신일 : 매년 1월 1일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는 퇴직 소득세의 70% 수준인 연금소득세(3.3~5.5%)를, 한도 초과 금액은 퇴직 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16.5%)를 부과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연금수령한도를 정했을까요?
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금액 | 세금 |
---|---|---|
1년 차 | 1억 8천 2백만 원 | 연금소득세 적용 |
2~10년 차 | 매해 200만 원 | 연금소득세 적용 |
이 표를 보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총 2억 원의 퇴직금 중 첫 해에 약 90%를 인출하였습니다. 즉, 일시 수령의 효과와 세금 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수령한도를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2. 연금수령한도 계산
은퇴 후 첫해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한도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수령한도 = {(연금 개시 신청일 평가금액)/(11-연금수령연차)} × 120%
예를 들어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표의 금액인 2억 원의 퇴직금을 첫 해부터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연금 수령하고 남은 금액은 원금만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령연차 | 연금수령한도 금액 | 종합소득세 혜택기준(사적연금) |
---|---|---|
1년 차 | 2,400만 원 | 1,200만 원 |
2년 차 | 2,347만 원 | |
3년 차 | 2,288만 원 | |
11년 차 이상 | 제한 없음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1,200만 원 초과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연금수령 11년 이후에는 연금수령한도 없음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1,200만 원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연금저축 등의 사적연금은 연금수령한도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연금수령연차
연금은 가입 기간 및 나이(만 55세)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연도가 정해집니다.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정해집니다. 연금개시 당시 연금수령연차가 높다면, 첫 해부터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입 연도가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21년 4월에 연금개시를 시작할 때 연차적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수령한도는 가입시점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 2013년 3월 이전 연금계좌 가입 : 연금수령 의무기간 5년, 만 55세를 6년 차로 적용
- 2013년 3월 이후 연금계좌 가입 : 연금수령 의무기간 10년, 만 55세를 1년 차로 적용
그럼 1년의 가입 차이가 연금개시 첫 해의 금액차이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2억 원 기준입니다.
- 2013년 3월 이전 : {(2억 원)/(11-9)} × 120% = 1억 2천만 원
- 2013년 3월 이후 : {(2억 원)/(11-4)} × 120% = 3,429만 원
약 3.5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년만 더 연금으로 받으면 그 이후에 수령하는 금액의 한도는 없으며, 모두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수령한도와 연금수령연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시에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세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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