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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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기준

경기도민2015 2025. 1. 14.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매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적용 세율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
2.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보유기간 계산 :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부모님으로부터 금융자산 또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거주하지 않는다면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상속주택은 양도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적용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4.5, 아버지
  • A주택 상속 : 2021.2, 아들
  • A주택 양도 : 2022.8, 20억 원
  • 상속개시일 ~ 양도일 : 1년 6개월(2021.2 ~ 2022.8)
  • 피상속인의 취득일 ~ 양도일 : 8년 3개월(2014.5 ~ 2022.8)

 

상속주택-양도세율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상속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율 적용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A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미만 보유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장기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 세율 :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

 

참고로 상속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속개시일 ~ 양도일
  • 세율 적용 : 피상속인의 취득일 ~ 양도일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0071(2015.03.1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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