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모든 내용을 다 알면 좋겠지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세법개정안 내용 중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로 인한 세금 절약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항목
2. 세금 절약 효과 분석
핵심 요약입니다.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 600 ~ 2,000만 원으로 상향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 원까지 공제금액 확대
3. 문화비(30% → 40%), 전통시장(40% → 50%) 소득공제율 상향
4. 세금 절약 효과 : 527,990원
1.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항목
지난 7월에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의 내용으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직장인을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기준 자가 보유율은 60.6%입니다.
수도권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54.7%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향후 구입예정인 분들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상환기간 및 고정금리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 대상 : 무주택 또는 1 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 600 ~ 2,000만 원으로 상향, 2024년부터 적용
- 주택요건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2024년부터 적용
구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
현행 | 1,80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개정 | 2,000만 원 | 1,800만 원 | 800만 원 | 600만 원 |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제가 직장 들어와서 급여통장과 함께 개설한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 통장을 가장 먼저 개설해 주었습니다.
LH 및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통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일반 통장에 비해서 금리도 높아 현재는 2.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및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 원으로 상향,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2024년 납입분부터 적용, 2025년 말까지 적용예정
1-3.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도서 구입 및 영화관람 등에 사용하는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소득공제율 상향 : 문화비(30% → 40%), 전통시장(40% → 50%)
- 적용기간 : 2023.4.1 ~ 2023.12.31
참고로 대중교통은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80%입니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한다면 기본 10~15% 할인에 추가로 세금절약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2. 세금 절약 효과 분석
사실 세법개정안 내용 중에 직장인들 기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은 개인마다 사용액이 다르고, 너무 복잡하여 세금 절약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우면서도 효과가 큰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세금절약 효과 분석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세워보겠습니다.
- 총 급여액 : 4,000만 원
- 주택청약저축 : 300만 원
- 이자상환액 : 1억 5천만 원 및 금리 4% 기준, 약 500만 원
- 국민연금, 현금영수증, 인적공제 등 모든 조건은 제외하고 계산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계산을 위해 대출 금액을 정해보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발간한 2022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평균 금액은 1억 4천 ~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 내외입니다. 저는 4%, 기간은 10년, 고정금리로 계산하겠습니다.
총급여액은 2021년 기준 평균 연봉이 4,024만 원이라는 통계를 활용하였습니다.
변경 전 2022년 기준으로 홈텍스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한 결과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연봉 4000만 원일 때, 매월 128,53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6,25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종합저축 300만 원, 이자상환액 500만 원을 적용한 계산 결과입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는 2022년 기준이 적용된 상태여서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저축 한도는 240만 원이므로, 계산의 정확도를 위해 고용보험 항목에 6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면, 지방소득세 포함 361,740원을 돌려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법개정 이후에는 527,990원의 세금 절약 효과가 발생합니다.
연봉 | 소득세(매월) | 세법개정전 세금 | 세법개정후 세금 | 세금 절약액 |
---|---|---|---|---|
4,000만 원 | 128,530원 | +166,250원 | -361,740원 | 527,990원 |
5,000만 원 | 244,280원 | +149,750원 | -378,240원 | 527,990원 |
6,000만 원 | 363,660원 | +14,1430원 | -386,560원 | 527,990원 |
다른 연봉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경우에도 세금 절약액은 527,990원으로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2023 세법개정안 중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마다 소득공제 확대 항목 사용액은 다를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설정한 금액에 대한 세금 절약효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지난해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보 >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주택자가 1주택자 되었을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 모음 (2) | 2023.11.01 |
---|---|
신규주택에 세입자 있을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 전입기한 최대 2년 (0) | 2023.10.27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 최대 3년 (0) | 2023.10.24 |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 | 단독명의 비교 및 세금혜택 (0) | 2023.09.18 |
2023 세법개정안 요약 2 - 혼인공제 1억 원 (0) | 2023.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