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유 중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오피스텔 분양권 : 주택수 미포함
2. 2017.8.2 이전 취득 주택 : 거주 요건 없음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2년 이상 보유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일반주택과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서울, 2017.3
- B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 서울, 2022.1
- A주택 양도예정 : 2022.7
#질문
A주택과 B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질문자는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참고로 2017.8.2 이전 취득한 주택은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0586(2022.01.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대신 부담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주택 및 토지 등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때, 부동산 매수자가 매도인을 대신해 양도세를 대신 납부하기도 합니다.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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