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적용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 및 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 최소 3년 이상
3. 1세대 1주택 :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80%
조합원입주권 양도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에 개인적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및 건물 등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95조 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및 토지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3 ~ 4년 | 6% | 10 ~ 11년 | 20% |
4 ~ 5년 | 8% | 11 ~ 12년 | 22% |
5 ~ 6년 | 10% | 12 ~ 13년 | 24% |
6 ~ 7년 | 12% | 13 ~ 14년 | 26% |
7 ~ 8년 | 14% | 14 ~ 15년 | 28% |
8 ~ 9년 | 16% | 15년 이상 | 30% |
9 ~ 10년 | 18% |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공제율입니다.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합계 |
---|---|---|---|---|
3 ~ 4년 | 12% | 2 ~ 3년 | 8% | 20% |
3 ~ 4년 | 12% | 24% | ||
4 ~ 5년 | 16% | 4 ~ 5년 | 16% | 32% |
5 ~ 6년 | 20% | 5 ~ 6년 | 20% | 40% |
6 ~ 7년 | 24% | 6 ~ 7년 | 24% | 48% |
7 ~ 8년 | 28% | 7 ~ 8년 | 28% | 56% |
8 ~ 9년 | 32% | 8 ~ 9년 | 32% | 64% |
9 ~ 10년 | 36% | 9 ~ 10년 | 36% | 72% |
10년 이상 | 40% | 10년 이상 | 40% | 80% |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0.1
- 재건축사업 : 조합설립, 2018.1
- 관리처분 계획인가 : 2021.5
- B조합원입주권 양도 : 2022.6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또는 건물 양도 시 적용된다고 합니다.
B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건축사업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기존 부동산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0%입니다.
참고로 2021.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으로 A주택은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2015.03.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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