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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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 최대 80%

경기도민2015 2024. 7. 29.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적용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 및 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 최소 3년 이상
3. 1세대 1주택 :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80%

 

 

조합원입주권 양도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에 개인적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및 건물 등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95조 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및 토지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 ~ 4년 6% 10 ~ 11년 20%
4 ~ 5년 8% 11 ~ 12년 22%
5 ~ 6년 10% 12 ~ 13년 24%
6 ~ 7년 12% 13 ~ 14년 26%
7 ~ 8년 14% 14 ~ 15년 28%
8 ~ 9년 16% 15년 이상 30%
9 ~ 10년 18%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공제율입니다.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합계
3 ~ 4년 12% 2 ~ 3년 8% 20%
3 ~ 4년 12% 24%
4 ~ 5년 16% 4 ~ 5년 16% 32%
5 ~ 6년 20% 5 ~ 6년 20% 40%
6 ~ 7년 24% 6 ~ 7년 24% 48%
7 ~ 8년 28% 7 ~ 8년 28% 56%
8 ~ 9년 32% 8 ~ 9년 32% 64%
9 ~ 10년 36% 9 ~ 10년 36% 72%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80%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0.1
  • 재건축사업 : 조합설립, 2018.1
  • 관리처분 계획인가 : 2021.5
  • B조합원입주권 양도 : 2022.6

 

조합원입주권-장기보유특별공제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또는 건물 양도 시 적용된다고 합니다.

B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건축사업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기존 부동산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0%입니다.

 

참고로 2021.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으로 A주택은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2015.03.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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