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기간 중 취득한 거주용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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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기간 중 취득한 거주용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경기도민2015 2024. 7. 19.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재건축된 주택으로 전입하고 대체주택은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때, 거주용으로 구입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2. 재개발주택 완성된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3. 재개발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용 대체주택 비과세 조건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건설되는 중에 거주용으로 주택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임시로 구입한 주택이므로 재개발 주택이 완공되면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거주용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3.4
  • A주택 재개발 : 사업시행인가, 2018.12
  • B주택 취득 : 거주용, 2020.2
  • A'주택 완공예정 : 2024.6
  • B주택 양도예정 : 2024.7

 

재개발-거주용대체주택-비과세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재개발사업 중 거주하던 B주택을 A'주택 완공 후 양도예정입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A'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B대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
A'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A'주택에 세대전원 이사, 1년 이상 계속 거주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의 5항이며, 2023.2.28에 개정되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2020.12.16)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해당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라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영 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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