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조합원입주권 모두 양도시 비과세 조건 |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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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조합원입주권 모두 양도시 비과세 조건 |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 비과세

경기도민2015 2024. 7. 22.

조합원입주권은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1+1, 즉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2개의 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양도 시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로 1+1 입주권 취득
2.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 과세
3.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 비과세

 

 

1+1 조합원입주권 양도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1의 조합원입주권을 받기도 합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서울, 2018.1
  • 재개발사업 : 조합설립, 2020.2
  • 관리처분계획인가 : 1+1 입주권 취득, 2022.5
  • 1+1 입주권 양도 : 2022.6

 

2개-조합원입주권-양도-비과세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4년 이상 살던 주택이 2022년 5월 재개발사업으로 1+1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6월에 입주권 2개를 동시에 양도하였습니다.

입주권 2개 모두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1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같은 날 모두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 1개는 과세,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 1개는 비과세
결국, 조합원입주권 2개 중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65(2016.02.23)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어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기간 중 취득한 거주용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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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재개발이 완료되면 재건축된 주택으로 전입하고 대체주택은 처분할 예정입니다.이때, 거주용으로 구입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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