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 3년 이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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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 3년 이내 양도

경기도민2015 2024. 7. 26.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을 이유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종전주택은 몇 년 안에 처분합니다.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이사목적 신규주택 취득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2.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 비과세
3.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후 양도 : 재건축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취득, 종전주택 양도

 

 

 

이사를 위해 기존주택 또는 신규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구입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종전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A주택 취득 : 서울, 2017.9
  • B조합원입주권 : 승계취득, 2021.7
  • A주택 양도예정 : 2023.12

 

조합원입주권취득-종전주택양도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이사목적으로 신규주택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하나요?

 

#답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전후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②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③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3년이내-양도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여기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이야기합니다.

 

#3년 이후 종전주택 양도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②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원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③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할 것

④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3년이후-양도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조건 ②에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경우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입니다

 

2개 조합원입주권 모두 양도시 비과세 조건 |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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