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보유 중 분양권 취득 |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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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보유 중 분양권 취득 |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경기도민2015 2024. 7. 11.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을 위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주택과 분양권을 모두 소유하기에는 자금부족이 생길 우려가 있어 하나를 처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분양권 주택 수 포함 기준일 : 2021.1.1 이후
2.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과 후에 분양권 취득
3. 분양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종전주택 보유 중 분양권 취득

 

 

 

주택이 노후되거나 자녀의 학업 등으로 인해 이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할 지역이 결정되면 기존주택 또는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취득 시기에 따라 주택 수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 분양권 주택 수 포함 기준일 : 2021.1.1 이후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서울, 2018.11
  • B분양권 취득 : 서울, 2021.3
  • A주택 양도예정 : 2024.2

 

종전주택보유-분양권취득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A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하나요?

 

#답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 취득
2. 분양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참고로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의 2항 내용입니다.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②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③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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