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유지하는 세대가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 또는 투자를 위한 행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분양권 양도 후 기존주택마저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분양권 : 2021.1.1 이후 취득한 경우 주택수 포함
2. 보유기간 기산일 :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1. 1주택 1분양권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 또는 투자를 위해 분양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사정으로 분양권을 매도하기도 합니다.
분양권 매도 시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분양권 : 2021.1.1 이후 취득 시 주택수 포함
- 1가구 다주택 적용, 주택양도 시 비과세 적용 안됨
지역 | 보유기간 | 적용세율 |
---|---|---|
국내 전지역 | 1년 미만 | 70% |
1년 이상 | 60% |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을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분양권 취득 : 1주택 매수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
- 종전주택 매도 : 분양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1주택 1분양권을 가진 세대가 분양권 및 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규정 : 2021.1.1 시행
- A주택 : 1996.4 취득, 2022.3 양도예정
- B분양권 : 2021.3 취득, 2021.12 양도
#질문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B)을 구입했습니다.
분양권 양도 후 주택(A)마저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주택(A)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B)을 양도한 시기입니다.
2021년 12월을 적용하면,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사례 모음
1세대가 주택 및 분양권(입주권 포함)을 보유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권은 개정유무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사례 1
- A주택 : 2014.12.1 취득, 2022.4.1 양도
- B입주권 : 2020.10.1 취득, 2021.12.1 양도
개정규정이 시행된 2021.1.1 기준 일시적 2주택자인 상황입니다.
B입주권 매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B입주권 양도일(2021.12.1)이 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2
- A주택 : 2014.4 취득, 2021.11.1 양도
- B주택 : 2018.12 취득
- C분양권 : 2021.4 취득, 2021.5 양도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서 개정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 및 양도한 사례입니다.
분양권 취득으로 3주택 즉,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양도(2021.5)함으로써 다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종전주택(A) 매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이 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권을 취득했을 경우, 비과세 및 보유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 분양권 취득 및 양도를 신중히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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