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은 독립 전까지 부모와 함께 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다가 주택 명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동일세대 상속 : 상속전후 보유기간 합산
2. 별도세대 상속 : 상속 개시 후 2년 이상 보유
3.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
1. 상속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유기간 산정은 피상속인(부모)과 함께 거주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동일세대로 거주 : 상속전후 보유기간 합산
- 별도세대로 거주 : 상속개시 후부터 계산
이번에 알아볼 것은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가능여부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취득 : 2012.1(아버지)
- 주택 상속 : 2021.7(아들)
- 주택 양도 예정 : 2022.12
#질문
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려면, 상속 이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함께 보유한 기간과 상속 이후 기간을 합산
2012.1년부터 보유한 것으로 판단, 2년 이상이므로 비과세 가능
참고로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상속(2021.7) 이후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양도 시 2년 미만이 됩니다.
결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0661(2011.07.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0857(2011.10.12)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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