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기준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양도소득세 기준 : 주택의 취득가액
2. 주택 취득가액 확인불가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차 적용
주택 취득가액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기준은 주택의 취득가액입니다.
만약, 매매계약서 분실 등으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주택 취득 : 2002.3
- A주택 양도 : 2022.7, 15억
-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없음
#질문
취득 후 20년이 지난 A주택의 취득가액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10억,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2억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15억)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 3억
환산취득가액은 3억 원입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892(2016.12.30)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② 위 ①에서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주식 등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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