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의 기준과 기본 양도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상속주택 취득가액 기준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2. 5억 이하 양도세율 : 40%
3. 10억 초과 양도세율 : 45%
상속주택 취득가액
상속주택을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보통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주택 취득 : 아버지, 2012.1
- A주택 상속 : 2021.7
- A주택 양도예정 : 2022.12
#질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취득당시 가격은 2억, 상속개시일(2021.7) 현재 시가는 8억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인 8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892(2016.12.30)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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