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분들 중에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금액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금액 및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부양가족연금 :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
2. 배우자 : 연 283,380원
3. 자녀나 부모 : 1인당 연 188,870원
1.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족의 생활비를 온전히 책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전국평균 지급액은 563,679원입니다.
그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지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 포함 |
---|---|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
부모 |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경우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는 자
-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2. 부양가족연금 금액 및 신청
부양가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추가 지급되는 수당 개념입니다.
소득 수준 및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이 되며, 2023년은 5.1% 인상하였습니다.
배우자 | 자녀 및 부모 |
---|---|
연 283,380원(월 23,610원) | 1인당 연 188,870원(월 15,730원) |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55,070원, 연으로 환산하면 660,840원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유족 및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지사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의 이용 경로입니다.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연금/일시금 청구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류
-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족수당인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금액은 적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해당여부를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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