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에 특별한 소득 없이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만 수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 입장에서 국민연금만 수급받으시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나이 : 60세 이상
2. 연금액 기준 : 연 516만 원 이하
3. 연간소득금액 : 100만 원 이하
1. 국민연금 수급자 부양가족 등록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연봉 5000만 원의 근로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카드, 의료비 등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총 123,750원을 환급받습니다.
부양가족 1인 추가 시 기본공제액은 150만 원입니다.
- 기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포함 총 385만 원
- 부양가족 없을 경우 : 123,750원 환급
- 부양가족 1명 추가 : 371,250원 환급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1명을 등록할 경우에, 세금절약효과는 약 25만 원입니다.
그럼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수급받으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60세 이상
- 과세대상 연금액 : 516만 원 이하
- 연간소득금액 : 100만 원 이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나이입니다.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연간소득금액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연간소득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드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소득금액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받으신다면, 기본공제를 위한 금액은 516만 원 이하입니다.
- 국민연금 : 516만 원
- 연금소득공제 : 416만 원
- 연간소득금액 : 100만 원
과세대상연금액은 부모님이 1년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 비과세
-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 비과세
결론적으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연금 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2.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참고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부모님의 부양가족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금 이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도 있으므로, 부양가족 등록 전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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