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제도와 추후납부제도 | 연금 수령액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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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납제도와 추후납부제도 | 연금 수령액 늘리기

경기도민2015 2023. 9. 4.

국민연금 가입 중에 일시금으로 받았거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을 중단한 만큼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반납제도와 추후납부제도입니다.

 

목차
1. 반납제도
2. 추후납부제

 

핵심요약입니다.

1. 반납 : 연금액 산정 시 과거의 소득대체율 반영
2. 추납 : 보험료 추가납입으로 가입기간 늘려주는 제도, 최대 10년

 

 

 

1. 반납제도

반납제도는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이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납제도의 혜택은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며,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반납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가입기간 분할납부횟수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반납금은 전액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이자율
이미지 출처 : 국민연금공단

 

반납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1988~1998년 1999~2007년 2008~2027년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70% 60% 50%
(매년 0.5%씩 감소)
40%

 

반납금 납부를 한다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령액을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추후납부제도

 

 

 

추납이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군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을 경우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납부는 최대 10년 미만이며, 추납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2.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3.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추납대상기간 분할납부횟수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개월 수)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보험료에 추납 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
  • 임의가입자는 최대 257,490원(2023년 기준 2,681,000원의 9%)

 

결국,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가입기간 및 연금수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추납 관련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납부할 보험료보다 증가되는 연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음
  2. 연금액이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음
  3.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 건강보험료 늘어날 수 있음

 

반납금-추납보험료-신청
이미지 출처 : 국민연금공단

 

반납 및 추납은 아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반납금/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지금까지 국민연금 반납 및 추후납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노후연금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어느 연금보다 수익률이 좋은 국민연금 제도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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