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을 위한 신청조건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연금을 지금 수령할 필요가 없거나, 수급액을 높이기 위한 연금수령 연기제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국민연금을 조기 또는 연기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수령방법
2. 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지급률
3. 연금수령 연기제도
핵심요약입니다.
1.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 1969년생 이후, 65세
2. 조기수령 :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5년 이내 신청, 연 6%(최대 30%) 감액
3. 연기제도 :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이내 신청, 연 7.2%(최대 36%) 증액
1. 국민연금 수령방법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금액은 61만 7603원입니다.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은퇴 후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나이, 가입기간 등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출생 연도에 따른 수급개시연령입니다.
출생년도 | 지급개시연령 | |
---|---|---|
노령연금 | 조기 노령연금 | |
1953 ~ 56년생 | 61세 | 56 ~ 60세 |
1957 ~ 60년생 | 62세 | 57 ~ 61세 |
1961 ~ 64년생 | 63세 | 58 ~ 62세 |
1965 ~ 68년생 | 64세 | 59 ~ 63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 ~ 64세 |
국민연금 중 90.4%가 노령연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상 납부, 출생 연도별 지급연령 도달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감액
예를 들어, 1958년생이 62세가 되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3년 기준 4,640만 원 이상이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초과 소득월액 | 감액분 | 월 감액금액 | 근로소득(월급여) |
---|---|---|---|
100만 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5만 원 미만 | 3,866,938원 초과 |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
5만 원 + (10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10%) |
5~15만 원 미만 | 4,919,569원 이상 |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15%) |
15~30만 원 미만 | 5,972,201원 이상 |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20%) |
30~50만 원 미만 | 7,024,832원 이상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25%) |
50만 원 이상 | 8,077,464원 이상 |
예를 들어 월급여가 536만 원이라면, 100만 원 초과금액인 50만 원의 10%와 5만 원을 더해 10만 원을 감액하게 됩니다. 참고로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입니다. 연금감액의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다면, 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지급률
은퇴 이후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시기에 생활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지 않았다면, 일부 감액이 발생하지만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조기수령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
-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최대 5년 먼저 지급
1958년생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8년생의 연금개시연령은 62세입니다. 조기에 연금을 받고 싶으면, 수급시작연령 5년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57세입니다. 최대 5년 동안 조기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따른 불이익도 있습니다.
- 연 6%, 최대 30% 감액된 지급률 적용
청구 연령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조기수령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다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왜냐하면, 조기수급은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기수령 정지신청을 하고,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금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로 납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새로 계산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연금수령 연기제도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어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금은 모든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로 감액이 됩니다. 감액을 피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지급연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신청횟수 | 연기 기간 | 연기 비율 |
---|---|---|---|
연금 최초 신청시 연금수령 중 |
제한 없음 | 최대 5년 | 50 ~ 100%, 10% 단위 |
- 연기연금 혜택 : 연 7.2%, 최대 5년간 36% 증액
예를 들어 1958년생이 62세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만 원, 물가상승률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3년 연기(21.6%)한다면 매월 182만 4천 원, 5년을 연기(36%)한다면 매월 204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기비율은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 연기신청에 관한 서류는 그림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접수,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신다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서비스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연금/일시금 청구
- 개인서비스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수령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재정 및 근로상황에 따라 조기수령 및 수령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액 및 수령연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노령연금 수급액의 변화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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