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취득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취득날짜를 기준으로 세금, 거주기간 산정 등 여러 요소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날짜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주택 취득시기 :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2. 직접 건설한 건축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
3. 상속 또는 증여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
주택 취득시기
주택 취득일은 각종 세금과 보유,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 구입 시 취득날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분양계약 : 2020.1
- A주택 완공 : 2022.6(사용승인)
- A주택 잔금청산 : 2022.7
- A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 2022.10
- A주택 양도예정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A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가 맞는 건가요?
#답변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청산일(2022.7)이 A주택의 취득시기입니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대근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본인이 건설한 건축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날 중 빠른 날 |
상속 또는 증여 취득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 |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대금청산일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그 건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은 "본인이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와 동일 |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17-부동산-1357(2017.11.22)
일반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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