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 필요경비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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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 필요경비 공제여부

경기도민2015 2024. 8. 13.

임대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필요경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규정 : 소득세법 제 97조
2. 필요경비 :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 가능
3. 퇴거합의금 :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

 

 

 

임대중인 주택을 실거주 하겠다는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임차인은 일정기간안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이사이므로 임차인의 불편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합니다.

임차인에게 지불한 퇴거 합의금이 필요경비로써 공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07.1
  • A주택 임대 : 2007.12
  • A주택 매매계약 : 2022.5, 매수자 실거주 조건
  • A주택 양도 예정 : 2022.8

 

퇴거합의금-필요경비-공제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퇴거합의금을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 97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2021.6.16)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경우 | 자본적 지출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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