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필요경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규정 : 소득세법 제 97조
2. 필요경비 :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 가능
3. 퇴거합의금 :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
임대중인 주택을 실거주 하겠다는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임차인은 일정기간안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이사이므로 임차인의 불편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합니다.
임차인에게 지불한 퇴거 합의금이 필요경비로써 공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07.1
- A주택 임대 : 2007.12
- A주택 매매계약 : 2022.5, 매수자 실거주 조건
- A주택 양도 예정 : 2022.8
#질문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퇴거합의금을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 97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2021.6.16)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경우 | 자본적 지출은 가능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경우 | 자본적 지출은 가능
오래된 주택을 취득하면서 보일러, 벽지, 장판 등을 교체하기도 합니다.이러한 비용들은 주택 양도시 경비로 인정 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을 매도할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필요경비에
moneymaster2015.tistory.com
'경제정보 >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 중개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2) | 2024.08.23 |
---|---|
주택관련 이자비용 필요경비 공제 가능여부 (0) | 2024.08.20 |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경우 | 자본적 지출은 가능 (0) | 2024.08.07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 최대 80% (0) | 2024.07.29 |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 3년 이내 양도 (0) | 2024.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