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24년 4인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18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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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24년 4인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183만 원

경기도민2015 2023. 10. 4.

지난 9월 19일 정부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3년간 적용될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계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및 자동차재산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로 상향, 4인가구 최대 183만 원
2.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로 상향, 단계적 50%로 확대
4. 교육급여 : 최저교육비의 100%, 초등학생은 46.1만 원
5. 자동차 재산 : 다인(6인) 및 다자녀(3인) 가구, 소득환산율 4.17%

 

 

 

1.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이유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금액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수급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양육, 질병, 교육 등 필수 지출 및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재산 종류별 활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합니다.

 

재산-소득환산액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은 수급자의 실제 생활비와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정부에서 지난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주요 항목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2-1. 생계급여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단계적 상향됩니다.

2024년부터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단계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207만 7,892원입니다.

4인 가구는 540만 964원입니다.

 

생계급여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기준이 35%까지 상향된다면 21만 명이 더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2024년 71만 3,102원 117만 8,435원 150만 8,690원 183만 3,572원
2023년 62만 3,368원 103만 6,846원 133만 445원 162만 289원

 

1인 가구의 경우 14.40%가 오른 월 9만 원의 생계급여가 추가 수급 가능합니다.

 

 

2-2. 의료급여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확대와 부양가족 기준완화가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의 서비스로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급지 개편과 공제액을 상향조정합니다.

 

  • 재산 급지 : 3 급지 → 4 급지
  • 공제액 : 지역별 1.02억 ~ 2.28억 원 →1.95억 ~ 3.64억 원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2인 가구) A 씨의 월 소득은 120만 원입니다.

부양의무자 B 씨는 월 소득 290만 원으로 기준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A 씨는 연 58만 원의 의료비를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연 24만 원으로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1%로 상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중위소득의 50%로 높일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에는 현재보다 20만 명 늘어난 252.8만 명이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합니다.

그리고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합니다.

 

 

2-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등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로 보장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 초등학교 : 46.1만 원
  • 중학교 : 65.4만 원
  • 고등학교 : 72.7만 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434,816원입니다.

 

 

2-5. 자동차 재산기준

 

현재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100%를 재산으로 적용 중입니다.

2024년부터 저출산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대상 : 가구원 6인 또는 3자녀 이상
  • 차량 : 25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 500만 원 미만
  • 소득환산율 : 4.17%

 

자동차-재산-기준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에는 자동차재산이 100%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180만 원(월 소득) + 499만 원(자동차) = 679만 원(월 소득인정액)

 

월 소득인정액 679만 원으로 생계급여 수급가구에서 탈락합니다.

2024년 다인·다자녀 가구는 자동차에 대해 4.17%를 적용합니다.

 

  • 180만 원 + 약 21만 원(자동차, 4.17% 적용) = 201만 원(월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인 214만 원 이하이므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기준이 완화됩니다.

 

  • 2023년 : 1600cc 미만, 차량가액 50%를 소득으로 환산
  • 2024년 : 2000cc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파일로 첨부해 드립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보도자료.pdf
2.01MB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보도자료 바로가기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자동차 재산기준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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