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 정부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3년간 적용될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계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및 자동차재산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로 상향, 4인가구 최대 183만 원
2.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로 상향, 단계적 50%로 확대
4. 교육급여 : 최저교육비의 100%, 초등학생은 46.1만 원
5. 자동차 재산 : 다인(6인) 및 다자녀(3인) 가구, 소득환산율 4.17%
1.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이유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금액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수급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양육, 질병, 교육 등 필수 지출 및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재산 종류별 활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은 수급자의 실제 생활비와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정부에서 지난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2-1. 생계급여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단계적 상향됩니다.
2024년부터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단계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207만 7,892원입니다.
4인 가구는 540만 964원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이 35%까지 상향된다면 21만 명이 더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2024년 | 71만 3,102원 | 117만 8,435원 | 150만 8,690원 | 183만 3,572원 |
2023년 | 62만 3,368원 | 103만 6,846원 | 133만 445원 | 162만 289원 |
1인 가구의 경우 14.40%가 오른 월 9만 원의 생계급여가 추가 수급 가능합니다.
2-2. 의료급여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확대와 부양가족 기준완화가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의 서비스로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급지 개편과 공제액을 상향조정합니다.
- 재산 급지 : 3 급지 → 4 급지
- 공제액 : 지역별 1.02억 ~ 2.28억 원 →1.95억 ~ 3.64억 원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2인 가구) A 씨의 월 소득은 120만 원입니다.
부양의무자 B 씨는 월 소득 290만 원으로 기준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A 씨는 연 58만 원의 의료비를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연 24만 원으로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1%로 상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중위소득의 50%로 높일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현재보다 20만 명 늘어난 252.8만 명이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합니다.
그리고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합니다.
2-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등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로 보장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초등학교 : 46.1만 원
- 중학교 : 65.4만 원
- 고등학교 : 72.7만 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434,816원입니다.
2-5. 자동차 재산기준
현재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100%를 재산으로 적용 중입니다.
2024년부터 저출산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대상 : 가구원 6인 또는 3자녀 이상
- 차량 : 25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 500만 원 미만
- 소득환산율 : 4.17%
2023년에는 자동차재산이 100%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180만 원(월 소득) + 499만 원(자동차) = 679만 원(월 소득인정액)
월 소득인정액 679만 원으로 생계급여 수급가구에서 탈락합니다.
2024년 다인·다자녀 가구는 자동차에 대해 4.17%를 적용합니다.
- 180만 원 + 약 21만 원(자동차, 4.17% 적용) = 201만 원(월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인 214만 원 이하이므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기준이 완화됩니다.
- 2023년 : 1600cc 미만, 차량가액 50%를 소득으로 환산
- 2024년 : 2000cc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파일로 첨부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자동차 재산기준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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