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상품인 연금저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입 시점에 따라 세금 혜택 등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은퇴 시에 활용하게 될 연금저축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연금저축 종류
2. 종류별 특징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1. (구) 개인연금 : 2000년 12월까지 가입
- 2. 연금저축 : 2001년 ~ 2013년 2월까지 가입
- 3. 연금저축계좌 : 2013년 3월 ~ 현재
1.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전에는 납액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 이후에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의 종류를 설명하는 건가요?라는 물음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입시기에 따른 종류입니다.
종류 | (구)개인연금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
---|---|---|---|
가입기간 | 1994.06 ~ 2000.12 | 2001.01 ~ 2013.02 | 2013.03 ~ 현재 |
표에서 살펴보듯이 연금저축은 가입시기별로 총 3가지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구) 개인연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의 개인연금인 IRP와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연금인데 이렇게 시기별로 구분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아래에서 종류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종류별 특징
연금저축은 가입시기별로 3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금수령 전과 연금수령 이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1. 연금수령 이전
연금수령 이전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입한도와 연말정산 혜택입니다. 그럼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종류 | 납인한도 | 연말정산 | 중도해지시 과세 | |
---|---|---|---|---|
(구)개인연금 | 분기별 300만 원 |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72만 원, 소득공제) | 15.4%(이자소득세) | |
연금저축 | 연 1,800만 원 | 연 600만원의 13.2 ~ 16.5%(세액공제) | 16.5%(기타소득세) | |
연금저축계좌 | 연 1,800만 원 | 연 600만원의 13.2 ~ 16.5%(세액공제) | 16.5%(기타소득세) |
표의 내용 중에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개인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 올해부터 연말정산 혜택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자세히 보시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단어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납입 시 연말정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 개인연금 : 72만 원, 소득공제(총소득에서 차감)
- 연금저축(계좌) : 66 ~ 82.5만 원, 세액공제(결정된 세금에서 차감)
연금저축으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별 소득 및 각종 공제 금액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또는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는 13.2%가 적용됩니다.
2-2. 연금수령 이후
연금이 개시된 이후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를 이용하겠습니다.
종류 | 연금개시 | 세금 | 연금수령기간 | 사망 시 |
---|---|---|---|---|
(구)개인연금 | 적립 10년&만 55세 이후 | 없음 | 5년 이상 | 계좌 해지 |
연금저축 | 적립 5년&만 55세 이후 | 3.3 ~ 5.5% | 5년 이상 | 계좌 해지 또는 배우자승계 |
연금저축계좌 | 10년 이상 |
참고로 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계좌에서 1년에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받는다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금 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개인연금은 사망 시 계좌해지가 되는 단점이 있지만, 연금수령 시 세금이 전혀 없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의 가입시기에 따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납입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종류에 해당되는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세금혜택이나 수령기간 등을 혼돈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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