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은퇴 후 소득공백기 얼마나 필요할까
경제정보/연금

연금 - 은퇴 후 소득공백기 얼마나 필요할까

경기도민2015 2023. 6. 13.

은퇴 이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즉, 소득공백기에 필요한 생활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또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는다면, 일정기간 소득이 없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일상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소득공백기란
2. 소득공백기 필요자금

 

 

 

1. 소득공백기란

은퇴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까지 주요 소득이 없는 시기를 소득공백기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직업이 있듯이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된 직장에서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갖지 않는다면, 일시에 소득이 없어지는 현실에 부딪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 직장인들이 직접 체감한 퇴직 연령 : 평균 56세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가 10년간 조사한 퇴직 연령 : 평균 49.3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11287 

 

“근로자 퇴직 연령 평균 49.3살…비자발적 조기퇴직 절반 육박”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은 평균 49.3살에 퇴직하고,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조기 퇴직하는 이가 절반 가...

news.kbs.co.kr

 

자료를 보면 제가 생각하는 퇴직나이와 실제 조사된 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준 취업률 중에 50대 이상의 수치만 살펴보았습니다.

 

  • 50대 취업률 : 77.1%, 60-64세 취업률 : 62.6%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남, 녀 모두를 조사했기에 1 가구로 보면 한 사람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는 다시 소득이 없는 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공백기를 대비하여 자산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소득공백기 필요자금

앞서 소득이 없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정생활비라고 생각되는 금액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9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21년)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최소생활비(만 원) 적정생활비(만 원)
부부 1인 부부 1인
50-59세 219.3 139.1 306.8 198.3
60-64세 207.1 129.0 288.8 183.8

 

소득공백기-필요자금-계산
소득공백기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일까

자금 마련을 위한 것 중에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퇴직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금에 대한 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2021년 국세청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1년 퇴직인원 : 330만 4574명
  • 2021년 총 퇴직금 : 49조 6048억 원
  • 1인당 평균 퇴직금 : 1501만 원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퇴직금액에 대해서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급여를 충분히 받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소득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제외하고 소득공백에 따른 필요자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의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국민패널조사의 생활비와 물가상승률은 3%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체감 퇴직나이 56세와 재취업하였을 경우 60세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연령별 부부 최소생활비 부부 적정생활비
56-64세 2억 4천 2백만 원 3억 3천 8백만 원
60-64세 1억 3천 2백만 원 1억 8천 4백만 원

 

56세에 퇴직하면 적정생활비는 총 3억 3천8백만 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금으로 이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계산상으로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부부가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자녀결혼, 이사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생활비는 더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득공백기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에 관한 자료조사를 하면 할수록, 노후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자신의 노후준비 상황과 함께 연금에 관한 다양한 글을 써 나가겠습니다.

 

연금 - 은퇴 후 노후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하지?

 

연금 - 은퇴 후 노후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하지?

은퇴 이후 노후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에 필요한 금액도 점점 늘어나는게 현실입니다. 1인 또는 부부의 평균적인 생활비가 나이가

moneymaster2015.tistory.com

댓글

TOP

나를 이롭게 남을 이롭게 모두를 이롭게 하고 싶은 회사원 개발자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