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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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민2015 2023. 5. 10.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 : 미리캔버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4.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기간 : 3년(군 입대 특례자 5년)
금액 : 매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지급내역 : 720 ~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1.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재정적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정부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10만 원 ~ 50만 원)과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 계좌 유지기준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매칭
구 분 월 납입금액(본인) 정부지원금(매칭금액) 적립 최대 금액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10만 원 76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0만 원 30만 원 1,440만 원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한다는 조건하에 금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 매칭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중위소득 50% 초과인 청년은 본인적립급(360만 원)과 정부지원금(360만 원)을 합하면 최대 760만 원 적립이 가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최대 1,440만 원의 금액을 3년 뒤에 수령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에 혜택을 보려면 우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크게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의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근로 및 사업소득 : 근로활동 시행, 소득합계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가입연령 :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 및 사업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는 근로활동 중으로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소득 인정금액 기준 중위소득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038,946원 2,077,892원
2인 가구 1,728,078원 3,456,155원
3인 가구 2,217,408원 4,434,816원
4인 가구 2,700,482원 5,400,964원
5인 가구 3,165,344원 6,330,688원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간 : 2023.5.1(월) ~ 2023.5.26(금), 단 온라인 신청은 5.15(월)부터 가능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5.12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출생일 끝자리 1과 6), 화요일(2와 7), 수요일(3과 8), 목요일(4와 9), 금요일(5와 0)

신청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대상자 선정 : 2023.8.1(화) ~ 8.16(수)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급 입금 : 8.1(화) ~ 8.22(화)

그리고 계좌를 신청할 때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필수서류와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와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서류관련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입니다.

 

복지로(제출 서류 및 계좌신청)

 


4.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3년간 통장 유지
  2. 근로활동 지속 및 기간에 따른 교육 이수
  3. 적립금 지급을 위한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여기서 교육 이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총 4시간 이상 총 7시간 이상 총 10시간 이상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 탈수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은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좋은 상품입니다.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이니만큼,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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